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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6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2.43㎡을 인도하고, 2015. 9. 28.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