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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컴퓨터와 보테가베네타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와 보테가베네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