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합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G, 이하 ‘AF’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H, AI, AJ 등을 수행하면서 회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H 등이 2012. 9. 13.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172번까지 총 172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합계 2,879,379,134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범행을 함에 있어,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투자자 현장교육을 보조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F의 과장으로서 회사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H 등이 2012. 9.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