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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