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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3:3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역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는 6271호 지하철 6-4 칸 내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34세) 의 우측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며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