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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L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장, 인감증명,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그들 명의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M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L과 피고인 A, B, C, D는 M과 순차 공모하여, M은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거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L에게 연락하고, L,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매입 대금 550만 원~650만 원을 주고 인계받은 후 사기 대출을 추진하는 총괄적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통장 등 개설 업무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 D는 위 사기 대출에 소요되는 대금 및 경비를 대주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L,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유인자수수의 점 L, 피고인들은 위 M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에서 M이 유인해 온 피해자 N(47세, 지체장애 3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L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A에게 전화하여 위 N의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M과 연락하여 N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3. 5. 29. 13:00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