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18 2020가단7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단층 주택 40.36㎡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단층 주택 40.36㎡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