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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475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1. 6. 9. 현대캐피탈로부터 199만 8,000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2002. 8. 30. 삼성캐피탈로부터 288만 3,709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2002. 6. 11. 엘지카드로부터 1,495만 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및 44만 7,326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2001. 3. 23. 비씨카드로부터 300만 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현대캐피탈은 2003.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5. 3.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삼성캐피탈은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7. 25.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엘지카드는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10. 10.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비씨카드는 2003. 9.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11. 26.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1. 28. 위 내지 대출금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채무승인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878만 4,524원 및 그중 원금 23,163,4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비씨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서 등은 피고가 작성하지 않았고, 채무승인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2. , , , 대출금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 대출금을 대출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에 작성된 드림론패스 회원신청서(갑 제1호증의 1), 피고와 삼성캐피탈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