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6,411,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영업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10. 8. 23. C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의 주식 전부와 건설업면허 등을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각 가리킨다). 제1조 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건설 공사업 면허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전북전주 2007-08-2 단, ① 양도양수 물건의 장부상 재산은 별도로 규정한다. ② 갑이 임차한 장비, 공구 및 비품 일체와 갑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 갑의 재산은 별도로 규정한다. 3) 비고 : 공제조합 내역서 ① 공제조합 출자증권 57좌(1좌당 894,078원) ② 공제조합 융자금 일금 승계 ③ 공제조합 잔액 일금 승계 제2조 양도양수 대금은 일금 9,000만 원으로 한다
(공제조합 출자금 57좌는 포함한다, 컨설팅비 300만 원을 포함한다). 다만, C이 가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나비건설정보 주식회사의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여 9,500만 원인 것으로 적혀 있다.
제4조 이행사항 3)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시 갑과 을은 별도 약정에 의해 이를 이행한다. 4) 양도양수의 진행 중 최종 양수인의 명의와 상호 및 본점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시공 중인 공사 1) 갑은 시공 중인 공사 처리는 을과 관계없이 시공처리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손익도 갑의 책임으로 귀속한다. 2) 갑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갑이 갖으나, 쌍방 합의하여 을이 인수하여 계속 시행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한 발주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그 공사 내용 및 금액은 쌍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