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표이사 :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한 후 피해자가 의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관리프로그램을 받았을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복구가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작동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로이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만 했는데 그럴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추가개발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J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윈도우 8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데모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3주 내에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다가 M에 계약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윈도우가 아니라 자바 기반에서 구동되는 기초적인 샘플 프로그램만을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M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