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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5857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천 서구 B 잡종지 462㎡ 지상 시설물의 수거 내지 퇴거청구 부분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D, E, F 일원 면적 총 11,1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되는 G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인천 서구 B 외 3필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 중인 자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H로 위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인천 서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순번 부동산 소재지 이전 소유자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인천 서구 B 잡종지 462㎡ I 2010. 6. 14. 협의취득 2010. 6. 15. 2 인천 서구 J 잡종지 3,834㎡ M 2010. 8. 4. 협의취득 2010. 8. 4. 3 인천 서구 K 잡종지 4,925㎡ 2011. 1. 3. 협의취득 2011. 1. 11. 4 인천 서구 L 잡종지 68㎡ 2011. 8. 17. 수용 2011. 9. 8. 라.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4. 5. 13.로 하고,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897,395,100원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금 897,395,10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바.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