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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3064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울산 울주군 B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의 소유였다.

망 C가 2015. 10. 30.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망 C가 이 사건 토지를 1970. 3. 27. 소유권이전 받으면서 주소를 본적이나 거주지가 아닌 울주군 D로 등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2016. 1.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C와 원고의 피상속인 C가 동일인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