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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C과 E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G세탁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H 부근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2011. 2.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물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