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 D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C과 E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G세탁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H 부근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2011. 2.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물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