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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06.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경양로 산수오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8세), 같은 E(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혈슬관절증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및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양로 388에 있는 산수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