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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5 2018고정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 역 앞까지 피고인의 모친 C 소유 공소장에는 ' 피고인 소유‘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자가용 자동차인 D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를 태워 주고 그 운송료로 2,000원을 받는 등 2017. 3.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일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대리기사들을 태워 주고 구간별 1,000원 내지 2,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신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 (D 차량 유상 운송행위 캡 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