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5082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거나, 그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