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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노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편취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9. 29. 배상신청인에게 위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