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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376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G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고, G의 인장도 G이 날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식회사 N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은 A의 돈이 아닌 피고인 B의 돈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빌려준 돈이 A의 돈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B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1083에서 이 사건 위증범행을 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0. 4. 7. 공판검사에게 ‘본인의 주식이 일부 G에게 명의신탁되어 이를 매각하여 K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