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2.27 2013가단15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답 2,01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답 2,01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