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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가단9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3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