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10. 24. 22:35경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