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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4 2019허674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30. 2017당28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애완동물용 장난감, 스키용 왁스, 완구, 장난감, 세트완구, 인형, 오락용구, 게임용품, 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 스포츠용구, 운동기계, 보디빌딩기구, 낚시용구, 스포츠용 조립식 풀 (4) 권리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서비스업) :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업, 홈쇼핑운영업, 편의점업, 지주회사 운영업, 에너지 발전업, 건축업 등 (3) 사용시기 : 2004. 7.이후 현재까지 (4)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9.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한 선사용상표의 약칭 또는 상호를 포함하고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한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으며, ③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7당286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7. 30. "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호 또는 약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장난감, 완구 오락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