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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선고 2015누35538 판결

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누35538 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에너지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3238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9, 10행 "인천 연수구 B 외 2필지(이하 '참가인 사업부지'라 한 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인천 연수구 E 전 969m, ②) F 전 1,943m, ③ B 전 942m² 중 3,300m(그 후 ①, ②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하고 있던 ③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고 ①, ② 토지의 서쪽에 인접하고 있던 G, K, L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① 인천 연수구 E 주유소용지 250m, ② F 주유소용지 1,095m, ③ G 주유소용지 1,755m, ④ K주유소용지 151m, ⑤ L 주유소용지 49㎡ 면적 합계 3,300㎡가 사업부지로 되었다, 이하 '참가인 사업부지'라 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및 4면 1행 "인천 연수구 C 외 3필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인천 연수구 C 전 932m², ② H 전 2,096m², ③ 1 전 1,454m, ④ J 답 45㎡ 면적 합계 4,527m'

다. 제1심 판결 6면 마지막 행 "D에"를 "M 및 N에서 "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8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처분에 따라 참가인 사업부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였고, 2015, 7. 13.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29에서 하던 기존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폐쇄하였으며, 2015. 7. 29. 위 신규 충전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제1심 판결 8면 [인정근거]에 "을나 제7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5행 "제5호 마목 10)'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호 마목의 10)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 제1심 판결 10면 16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인천 연수구 E 토지와 F토지의 동쪽에 인접하고 있던 B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서쪽에 인접하고 있던 G, K, L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업부지의 위치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 제1심 판결 11면 3행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하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인천 남동구 M 및 N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위 토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인천 연수구 이에 있는 원고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 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병현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