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같은 동 1585-18에 있는 나주곰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