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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3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2.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0. 및 11. 임금 중 1,30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359,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