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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14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00:35 경 경주시 천군 동 천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블루 원 리조트 입구 앞길에 이 르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