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4: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옥계사거리를 산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산호대교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뇌조직 탈출)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 및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