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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28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5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K(주)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함께 일했던 피고인 C과 L, M, N 등을 영입하여 별도의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서 P(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3.경 서울 광진구 Q빌딩 5층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2011. 6.경 상호를 변경하여 2012. 6. 22.까지 R(주)(등기상 2011. 10. 31.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9. 19.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S 6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T(주)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P(주) 및 R(주), T(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영업부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P(주), R(주), T(주)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주)와 R(주), T(주)는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6.부터 위 P(주) 사무실과 위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20~30%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