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3: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피해 금이 체내 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CCTV 영상, 카 톡 대화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