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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74

강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2, 3죄 : 징역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간상해의 점 이유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출입문을 붙잡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에 피해자의 손이 끼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즉,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전처인 피해자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