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527』 피고인은 2014. 1. 15.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전당포업도 하려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한성아파트 관련하여 돈이 나올 것이고, 만약 위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개인자금으로라도 꼭 일주일 내로 고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성아파트 관련하여 곧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일주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8』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2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 실패 이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