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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63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이하에서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저축은행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 5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한편 2009. 11. 11.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리딩성남제3차 유한회사(이하 ‘리딩성남’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위 사업자금을 리딩성남에 대출하고, 리딩성남이 다시 위 사업자금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대출하였다.

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09. 11.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를 위탁자,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 리딩성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리딩성남과 사이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토지신탁은 위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한편 2010.경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라.

리딩성남은 위 개발사업이 무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