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가.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권한이 없다
나.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발)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본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고 겸 반소원고 1 외 2인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8. 선고 57민공856, 857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의 변론 전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시 귀속 농지인 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1948년 춘경 법령 제173호 에 의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 123번지 답1383평에 관하여는 1948년(서기 1948년) 7월 27일 청주지방법원 등기 수부 제3809호로서 1948년 5월 23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도 괴산군 증평면 증평리 879번지의 1동 462평에 관하여는 1948년 5월 10일 동원 괴산등기소 수부 제643호로서 동년 4월 28일 매매에 인한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는 동시에 동 매수대금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래 동인이 1950년도까지 자경하여 오다가 6.25사변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호주 및 유산을 상속한 사실 및 6.25사변이 발생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은 보도연맹원이라 하여 살해된 후 1951년 춘경기에 지하여 증평읍 향토방위대(대한청년단 증평단부의 전신)에서는 동대의 운영자금 획득의 방법으로 사변중에 부역하던 자가 경작하고 있던 귀속농지를 몰수하여 동대에서 경작할 것을 기도하고 소외인의 유처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소작권 포기증을 받고 연하여 1951년 4월 21일 증평리 농지위원회에서는 하등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단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몰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동 결정통지를 수한 귀속농지관리국 증평사무소장은 동월 24일 본건 농지를 증평리 방위대로 하여금 경작케 하다가 종국에는 대한청년단 증평읍지구 특별단부로 하여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수케하였으나 동 단체 명의로는 분배를 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동 단장인 피고 1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분배수속을 취하게 되고 피고 1은 동 청년단원인 피고 2 동 피고 3의 양인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케 하여 동인등으로 부터 수령한 소작료를 가지고 본건 농지의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이 분명한 바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지에 대한 분배권은 농지개혁법 제5조 또는 동법 제19조 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을 뿐이고 본건 농지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인 동 1949년도에 기히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7조 및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것이 3정보를 초과치 아니하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히 효력이 있고 정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전시 재분배가 원고 모의 포기 및 몰수를 이유로 한 듯 하나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하등의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 결정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를 전제로 한 재분배 역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는 하등 소장이 없고 피고 1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피고가 국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는 이유없고 피고 김기중 동 피고 3은 각 원고의 소유토지를 하등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 중 각기 점유중인 원고 소유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본건 청구는 정당하고 원판결 이유설시가 부당함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그로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