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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4: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아 안 가! 잡지 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약 6회, 오른팔 부위를 약 4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전완부, 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