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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2:50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맞은편 공사현장 4층에 걸터앉아 피해자 E(여, 29세)가 D 원룸 403호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차림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이 어둡고 휴대폰의 초점거리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관련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