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2:50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맞은편 공사현장 4층에 걸터앉아 피해자 E(여, 29세)가 D 원룸 403호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차림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이 어둡고 휴대폰의 초점거리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관련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