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9고단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5. 18. 22:2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D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자, ‘왜 내 앞길을 막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횡성군 둔내로 33 둔내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던 E에게 “너 새끼야 나쁜 놈이야 경찰, 내가 한번 찰게 낭심을, 이 씨발새끼야, 너는 개새끼야, 둔내에서 젤 나쁜 놈이고, 너는 경찰로 젤 나쁜 놈이야, 이 개새끼야, 에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