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E,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