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내어 위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 뒤 범퍼에 부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같은 날 0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6. 08:3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