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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305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3.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2006. 1. 13.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2006. 1. 20.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6.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 매수예정자 원고’로 하여 ‘피고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정산이 완료된 후 피고 A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A는 2006. 4. 11.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후 원고 및 피고들은 2007. 11. 29.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을 전부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자금을 대출한 아뮤티소사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A, 수탁자 피고 신탁회사, 채무자 겸 매수예정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 전 문 -

1. 이 “신탁계약”은 경기도 평택시 B 도시개발사업지 아파트 신축사업 예정지인 신탁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함에 있어 소유권을 보존,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