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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3834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인수, 합병 업무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경 원고에게 D이 운영하는 E대학교의 양도업무와 관련하여 위임기간을 2013. 5.부터 2014. 5.까지로 정한 “위 사람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D/E대학교 양도를 위한 협상추진에 필요한 자료교환, 협상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일체의 E대학교 양도업무에 따른 컨설팅업무를 위에서 예시한 바에 같이 위임한다. 따라서 위임인은 위 기간 동안 수임인 외의 제3자를 통하여 E대학교 양도업무에 대한 협상추진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양도의향서를 교부하였다.

다. D은 2015. 9.경 다시 원고에게 위임기간을 2015. 9.부터 2016. 9.까지로 정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 및 양도의향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3. 위임기간을 2013. 11.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한 “위 사람에게 D/E대학교 양수를 위한 협상추진에 필요한 자료교환, 협상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일체의 E대학교 양수업무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양수의향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7. 위임기간을 2014. 10.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한, 2015. 10. 27. 위임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6. 10. 27.까지로 정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 및 인수의향서를 각 교부하였다.

바. E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폐쇄명령에 따라 2018. 2. 28.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