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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2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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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O 답 116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