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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676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끝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2. 11. 9.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약정서 및 각서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11. 9. 대리인 C을 통하여 양주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봉쇄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