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도의 지적 장애 상태로써 일상적인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 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품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법정형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