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 건물 1 층 계단에서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 E(28 세) 을 보고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쌍방이 서로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정당 방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