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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6 2014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2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구)한일의원 앞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C(38세, 남)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43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

항의 일시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검찰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지불각서등,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