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2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구)한일의원 앞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C(38세, 남)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43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
항의 일시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검찰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지불각서등,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