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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11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23:55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위 여관 벽에 던져 깨뜨려 휴대용 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파손된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추적회피 또는 도주 목적 훼손은 아님 수사기록 120쪽 등 참조. 등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