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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지인 B을 통해 생활건강용품 ㆍ 식품 유통업체인 C( 주 )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F 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와 함께 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마카롱 과자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데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포함하여 디저트 카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카롱을 만드는 제조비용, 추가 장비 구입비, 밀린 임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늦어도 2016. 2.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도 마카롱 제조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4.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H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급하게 공사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 1 항과 같은 사정 등으로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