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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정1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C(41 세, 남) 은 D 클럽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3: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D 클럽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버리는 등 약 2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03: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D 클럽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토 닉 칵테일 1 잔을 제공 받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예금 잔고 65만 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여러 군데 주머니 등에 분산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들 중 거래정지된 카드만을 제시하게 되어 결제를 하지 못한 것 일 뿐, 그 당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