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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두부김치, 계란말이를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41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피의자 특정),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