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3:2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위 택시를 정 차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폭행 당시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